
개인정보관리대장메뉴는 사원별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에 따른 파기 이력과, 개인정보과 관련된 인쇄 및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스템관리 > 공통옵션관리 > 사원 개인정보 보관기간] 옵션이 선행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옵션의 설정에 맞추어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룹 전체 설정으로 모든 회사에 공동 적용되며, 파기된 개인정보는 원복이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내부 정책 검토 후 설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관리대장 메뉴 내 [사유입력여부설정]을 통하여 조직도, 사원관리, 인사관리메뉴에서 인쇄 혹은 다운로드를 할 경우 사유를 입력받을 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수여부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별도 관리하고 싶은 문서에 대해서 중요문서로 설정 시,
중요문서로 설정한 문서들을 중요문서함에서 모아볼 수 있어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합니다.
각 결재함의 결재함 목록에서 중요문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혹은 결재상세팝업창에서도 중요문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문서로 설정 시 현재 머물고 있는 결재함 외, 중요문서함에도 중요문서로 설정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문서함이 메뉴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메뉴설정에서 전자결재 모듈 클릭 후 아래 첨부화면과 같이 중요문서함 사용여부 '사용'으로 저장하여 조회해주기 바랍니다.
증명서의 영문 버전 사용 시, 아래 메뉴에 영문으로 저장이 되어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에 영문으로 반영됩니다.
1) 사원의 주소 : [인사정보등록] 메뉴 > 인적정보 탭 > 현주소 우측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주소 입력
2) 직급 : [조직코드관리] 메뉴 > 조회조건 직급 선택 후 우측 그리드에서 명칭 우측의 지구본을 클릭하여 영문을 입력
3) 부서 : [부서관리] 메뉴에서 부서명 우측에 지구본 클릭하여 다국어명이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4) 담당업무 : [인사정보등록] > 담당업무 다국어 저장하셨는지 확인
5) 발급날짜 : 증명서 승인 시 반영됨
6) 회사주소 : [회사관리] 메뉴에서 회사주소 항목의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 대표자명을 입력
7) 대표자명: [회사관리] 메뉴에서 대표자명 항목의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 대표자명을 입력
아마란스에서 전자결재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사관리>급여입력에서 결재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1.급여 작업 후 전자결재 상신하는 방법
인사관리 > 기초정보 > [전자결재사용메뉴설정] 메뉴에서 급여입력 메뉴의 전자결재 사용여부를 '사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변경 후 [급여입력] 메뉴를 재실행하면 메뉴 우측 상단에 <전자결재> 버튼이 생성되며,
결재진행 및 결재완료 상태에서는 금액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전자결재 상신 후 종결된 뒤 급여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상신 후 결재진행 및 결재완료 상태에서는 금액 변경이 불가합니다.
급여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상신 문서를 삭제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 > 예산기초정보설정 > 예산시스템환경설정 > 공통설정탭]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문의하는 옵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번. 예산관리구분
- 예산편성 및 집행 단위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부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예산기간이 '프로젝트 기간'에 영향을 받으며, 이월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 프로젝트 예산은 이월 없이 이용을 하셔아 합니다.
3번. 부가세포함통제여부
- 예산 통제 시 금액 기준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회계단위 및 결의구분별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통제할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 품의서 사용여부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품의서] 관련 메뉴 사용여부에 대한 옵션으로 미사용인경우 품의서 메뉴 사용이 불가합니다.
11번. 프로젝트/부서별 하위사업 사용여부
- 부서/프로젝트에 하위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하는 옵션으로, 미사용인 경우 하위사업등록이 불가합니다.
13번. 결의부서 및 작성자의 상위 종속 조건 반영여부
- 사업장 선택 시 사업장에 속하는 부서, 부서 선택 시 부서에 속하는 사원만 코드도움에 조회되어 소속 사업장, 부서에 대해서만 사용을 원하는 경우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4번. 개인지출결의서 부서/프로젝트, 예산과목 자동 추천 사용여부
- 개인지출결의서 상신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을 기본값으로 자동 반영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과목이 많은 경우 설정하면 주 사용 예산과목이 표시되어 잘못 설정하는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번. 결의서 결재상신 시 증빙파일 자동첨부 설정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결의서입력] 메뉴에서 전자결재 상신 시 결의서 증빙정보에 첨부파일을 첨부한 경우 증빙 파일을 결재문서에 자동 첨부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지정설정이 가능합니다.
26번. 예산집행 증빙자료 건 거래처 수정방지 사용여부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결의서입력]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현금영수증], [카드승인내역] 버튼으로 증빙을 반영한 경우 거래처코드 수정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단, 해당옵션 선택시 '거래처코드'가 수정이 불가한 부분으로 거래처명은 수정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인증서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갱신한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Wehago 홈페이지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전자세금계산서발송 > 우측상단 기능모음 > WEHAGO 바로가기 > 위하고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좌측하단 사용자 환경설정 > 우측상단 '인증서 설정' > 하단 '세금계산서 인증서' 등록으로 인증서 적용
[급여입력] 에서 급여계산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계산을 통해 가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사회보험 금액을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급여입력]에 자동 반영할 사회보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반영되는 사회보험 요율은 [사회보험환경등록] >사회보험환경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금액이 계산됩니다.
1.국민연금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국민연금에서 입력방식을 자동계산으로 선택 시, 자동계산 항목이 활성화되며 보수월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X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방식을 직접입력으로 선택 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저장 후, [급여입력] 메뉴에서 사용자 선택 후, '급여계산'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2.건강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및 외국인 가입제외 적용 대상자인 경우 구분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식은 자동계산/직접입력으로 두가지가 제공되며 국민연금 반영 방식과 같습니다.
3.고용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 >사회보험환경설정의 고용/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공제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방식 보수총액방식과 과세총액방식 중, 기본적으로 보수총액방식이 선택되며 편집을 통해 과세총액방식으로 볁경이 가능합니다.
공제방식이 보수총액방식인 경우,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고용보험 항목의 고용보험을 클릭하면 [급여입력] 에 반영할 고용보험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여부 '여'로 선택 후, 입력방식 선택하여 보구월액 or 직접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여부 '부'로 선택 시, 급여계산을 통한 자동 반영은 지원되지 않음
>>고용보험 공제방식이 과세총액방식인 경우, 고용보험 설정하는 방법
: 과세총액방식의 경우, [급여입력] 에 입력된 급여의 과세총액에 따라 고용보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급항목에 반영된 지급항목 중, 과세인 부분에 한해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1.발령호수 삭제 방법
[인사발령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발령호수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등록 탭에서 삭제가 필요한 발령호수 조회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호수 영구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발령호수를 완전히 삭제하며,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한 발령호수에서 일부 사원의 발령 내역만 삭제하는 방법
[인사발령처리] 메뉴에서 사원별 발령이력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령정보등록 또는 인사정보적용 된 발령호수 내에서 발령이력 삭제가 필요한 사원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이력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으로 발령이력을 삭제하더라도 발령 전 정보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삭제된 발령정보는 타 메뉴(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공고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시 하단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도장이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 실행
2. 직인을 적용할 회사 선택 및 하단 인감 정보 중 '사업장직인' 부분에 인감삽입.
위 설정을 마친 후 출력시 정상적으로 인감이 찍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사관리에 등록한경우에는 인식되지않아 꼭 사업장관리에 있는 사업장직인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서 그외수당/그외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각 메뉴 우측 상단의 '출력항목'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항목은 분류 조회 조건마다 설정할 수 있으며 메뉴 조회조건이 해당 분류조건과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1.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출력항목 설정
2. 메뉴 조회조건에서도 분류조건을 '사업장 - 전체'로 선택해야 정상 조회
ㄴ 첨부 이미지 참고
아래 이미지 기준으로 추가 답변드리면,
[급여명세] 또는 [급여입력]의 조회조건에서
1) 분류조건을 '사업장 - 색종이나라 본점'으로 선택 후 조회하거나
2)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추가출력항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