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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① Amaranth10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  > 다운로드 센터 > [Smart A10 컨버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② A10ToSmartA10.exe 컨버트 파일 실행 > 컨버트는 [부가세신고], [법인조정]를 위한 목적이며 컨버트시 계정과목 체계가 다르므로 계정매핑 작업 필수!

    ** 1.기준 정보, 2.전표입력 데이터, 3.고정자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컨버트 합니다.


    ③ 컨버트를 진행할 Amaranth 10의 접속정보 Domain, 사용자 ID/PW를 입력합니다


    ④ Amaranth 10 접속 정보를 입력 후 접속 테스트를 진행 > 접속 결과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된 회사, 사원정보 조회됨 확인


    ⑤ 변환할 회사코드/사업장코드 선택 > 사업장 코드도움에서 컨버트할 사업장 선택 > 체크 여부에 따라 단일 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을 컨버트할 수 있습니다.

    > 변환할 회계기수 선택(코드도움 시 Amaranth 10 [회사관리] 메뉴 > 회계기수등록에 등록된 회계기수가 조회됨)


    ⑥ 회계년도는 선택한 회계기수의 회계년도로 자동설정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를  수기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컨버트합니다.


    ⑦ 컨버트할 항목을 선택 후 [SmartA 10 서버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Amaranth 10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부서사원코드를 SmartA 10의 계정과목으로 맵핑합니다. 수정 후에는 [맵핑완료] 버튼을 통해 변경사항을 저장해야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⑨ 컨버트할 프로그램을 선택 후 [컨버트]버튼을 클릭하여 컨버트를 진행합니다.

    ** SmartA 2.0 : 설치형 SmartA 2.0 프로그램과 연동, SDB 백업파일 형태로 변환

    ** SmartA 10 :  SmartA10 프로그램과 연동, WHG 백업파일 형태로 변환


    ⑩ 컨버트가 완료되면 생성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 다운로드 경로: 내PC > 다운로드 > A10ToSmartA10_20251030 > CvResult

    ** 다운로드파일 복구 시, 비번 : 11


  • 연말정산 작업 전, 필수로 설정해야 하는 사전 작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인정 정보, 비과세/감면 등 급여 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사전에 설정해야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인적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

    [인사정보등록] 메뉴의 내외국인여부/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여부/장애인구분/국적(신고용)/거주자구분/거주지국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설정하는 방법

    ① [인사정보등록] 에서 해당되는 근로자 선택 후, 급여정보 탭 국외소득유무를 '해당'으로 설정

    ②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국외근로수당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 > 비과세 공제한도를 위해 항목명:해당코드 선택 필수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 근로자가 생산직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직적년도(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ㄴ[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월정급여에 포함할 각 지급항목을 선택 후 우측 월정급여 항목을 '포함'으로 설정

    ㄴ[급여입력] 에서 급여작업 시 월정급여가 '포함'으로 설정된 지급항목 금액의 합계가 21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 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2. 증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설정하는 경우, [인사정보등록] > 급여정보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유형을 [F2 코드도움키]를 통해 T13 중소기업취업감면(90% 감면)으로 설정 > 감면기간은 감면 대상 기간을 입력합니다.

    감면대상 항목은 감면 대상자가 입력된 모든 과세 급여에 대해 감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ㄴ급여(비과세한도초과 제외)는 [급여입력]에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자가 입력된 급여 중 비과세한도초과 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제 급여에 감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3. 부양가족 입력은 [입사기록카드] > 추가정보 가족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 1. 전자결재문서 삭제방법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결재문서관리>결재문서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문서선택 후 왼쪽 상단 파란색 [삭제]버튼 클릭


    2.결재문서목록에서 [삭제]버튼이 노출되지않는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 결재옵션관리 > 옵션설정 > [담당자 메뉴>결재문서목록>삭제기능 사용]설정값을 '사용'으로 변경


    3.연동문서로 인하여 삭제가 되지않는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 결재프로세스관리 > 결재연동설정 > 삭제설정을 하고자하는 연동문서 선택 > 오른쪽 '문서삭제'설정을 '가능'으로 변경

  •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설정 > 회계기초정보관리 > [회계환경설정] 메뉴를 통하여

    사원의 전표입력방식에 대한 설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미결 : 전표 승인필요, 승인전표 수정/삭제 불가(승인해제 후 수정/삭제 가능)
    2. 승인 : 전표 자동승인, 승인전표 수정/삭제 불가(승인해제 후 수정/삭제 가능)
    3. 수정 : 전표 자동승인 수정/삭제 가능


    미결<승인<수정 순으로 권한 범위가 커집니다.


    해당권한의 경우에는 전표 자동승인 및 승인전표에 대한 수정권한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실제 미결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전표승인해제]권한이 부여되어있다면 직접 해당메뉴에 들어가서 전표 승인/해제를 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전표 승인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권한Role설정에서 [전표승인해제]권한도 같이 제거를 진행해야합니다.


  • [인수인계설정]은 결재문서 인수인계 필요 시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 인수인계설정 : 기결 결재문서의 열람권한을 차기 담당자에게 부여하는 기능


    최근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인수인계 항목이 나타나며 처리 항목의 달력 아이콘에서 처리일을 지정하여 인수인계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계자, 인수자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 후 조회 시, 인수인계 목록이 나타나며 상세조회조건으로 더많은 인수인계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등록 버튼을 통해 인계자, 인수자, 인수인계목록을 지정하여 저장합니다.


    인수자 :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권한설정] 에 인수자에게 권한을 부여 후, 인수인계목록 조회 가능합니다.



  • 1. 전문가 라이선스: 회계/인사등 ERP 메뉴를 이용할 직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권한설정중에 '관리자메뉴' 항목을 부여받아 부여받은 ERP메뉴를 사용합니다.


    2.  비라이선스: 인사,근태관리를 위해 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 아마란스 접근권한은 없는 상태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해서


    3. 사용자계정으로 설정을 진행하면 [임직원 업무관리 / 전자결재 / 메일 /일정/ 자원등]의 기능만 제공이 가능하고, ERP관련하여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시스템설정>권한관리>권한Role 설정을 통하여 제공하고싶은 메뉴만 지정하여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 임직원 업무관리 + 일정 + 자원만 Role설정을 하고 해당권한 부여시 위 메뉴만 확인 및 사용가능합니다.


    4. 외주직원의 경우 급여 근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권한의 경우에는 설정값을 따라가기때문에 별도로 권한차이는 발생되지않습니다.

  • 근무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받거나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임직원업무관리>근태관리>근태신청 경로의 [근태신청서]에서 연장근무신청서 양식의 근무구분을 '휴일근무'로 선택하여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하면 됩니다.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임직원업무관리>근태관리>근태신청 경로의 [근무변경신청서]에서 근무일대체신청서 양식의 대체방식을 선택하여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상신하면 됩니다.


    동일한 휴일 근무일자에 대해 연장근무신청서와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중복 상신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무 처리 방식에 따라 한가지 문서를 선택하여 상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변경신청서 양식 선택에서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선택하면 우측 신청정보를 설정하여 근무일 대체에 대한 결재문서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여 상신할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다른 근무일에 휴무할 경우, '대체휴무일 지정' 방식을 선택하며 결재가 완료되면 지정된 대체휴무일의 출결구분이 휴일로 변경됩니다.

    2. 휴일근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받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휴가 부여' 방식을 선택하며 결재가 완료되면 대체휴가에 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연차휴가 신청 시 휴가구분을 '대체휴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출결의 용도설정]메뉴에서 자금과목별 계정과목 설정을 진행하였는데

    설정된 계정과목과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지출결의용도설정에서 사용하는 자금과목선택시 하단 분개계정설정에 '제조/도급/분양/판관' 모든 항목에 계정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ㄴ원가별 구분을 사용하지않는 경우 용도와 계정과목은 1:1 매칭하여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2. 모든 항목에 계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우선반영이 됩니다. (반영순위 조정불가)

    1순위 : 사원별로 설정한 원가

    2순위 : 원가 설정이 안된 사원은 사원이 속한 부서에 설정한 원가

    3순위 : [지출결의용도설정], [경비스케쥴/용도설정]에서 등록한 제조/도급/분양/판관에 입력된 계정과목 중 가장 큰 계정과목

    * [부서/사원별원가/프로젝트설정]메뉴에서 [부서별관리] 혹은 [사원별관리]메뉴에 설정한 원가구분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반영됩니다.

    * [사원별관리]에 원가구분을 하지않고, [부서별관리]에만 원가설정을 안 경우 2순위가 우선적용됩니다.


    A사원이 제조로 원가를 설정하여 사용하다 인사발령으로 판관으로 유형이 변경된경우 

    사원설정을 수정해주셔야 해당사원이 지출결의서시 제조가 아닌 판관계정으로 차변계정을 불러와서 반영합니다.


    사원별 설정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만 영향을 받기때문에 부서설정만 맞게 진행해주시면됩니다.

  • 회사 내 장기근속 휴가, 생일휴가 등 다양한 복지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Amaranth10의 복지휴가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기간 및 잔여 일수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타휴가신청서등을 통해 신청말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추가된 '복지휴가' 메뉴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복지휴가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휴가는 기초설정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복지휴가 일수가 부여되며 부여된 휴가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휴가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복지휴가환경설정]에서 복지휴가 근태항목을 등록합니다. 이후, 복지휴가 일수를 생성해주어야 합니다.

    복지휴가는 일반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로 구분되며 기초설정은 동일하나 복지휴가 종류에 따라 복지휴가 일수 생성 방법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복지휴가 일수를 수동으로 생성 후 확정하여 사용하나, 복지휴가가 생성되는 기준일이 있는 장기근속휴가와 생일휴가는 근태스케줄을 통해 복지휴가 일수를 자동 생성 및 확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는 [근태스케줄설정]에서 복지휴가 스케줄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자동 스케줄이 실행되며 스케줄 실행 후 복지휴가 일수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확정 처리됩니다.


    일반복지휴가는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대상자를 등록하여 복지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일수에 대해 확정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처리까지 진행되면, 사용자는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청한 복지휴가에 대해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마감 및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미사용 복지휴가를 정산하면 [근태결과집계및마감]으로 반영됩니다.


    1. 인사관리>근태관리>복지휴가>[복지휴가환경설정] 에서 복지휴가 근태항목을 등록

    > 일반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 중 선택하여 생성

    > 기초설정의 근태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함


    * [근태항목등록]에는 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의 복지휴가 근태항목이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 장기근속휴가 및 생일휴가는 [인사정보등록]에서 생년월일 및 입사일/그룹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는 기능모임>'장기근속휴가 기간설정'에 근속연수 및 휴가 부여 개수를 설정해주어야 휴가 일수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2.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근태스케줄설정] 에서 복지휴가 일수를 생성합니다.

    복지휴가 일수는 복지휴가 타입에 따라 생성 방법이 다르며, 생일휴가와 장기근속복지휴가 일수 생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태스케줄설정]에서 복지휴가 자동 스케줄을 설정하여 스케줄 실행 시 자동으로 복지휴가가 생성되는 방법과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복지휴가 생성방법과 동일)


    [복지휴가부여및관리] 에서 대상자등록 및 확정을 하여 부여된 복지휴가(일반/생일휴가/장기근속복지휴가) 일수만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탭에서 근태항목 별로 확정된 대상자의 복지휴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탭 > 상단의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복지휴가 일수 조정(부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는 [복지휴가부여및관리]의 기능모음>안내공지설정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3. 부여된 복지휴가 일수에 대해 사용자는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하여 사용합니다.


    [복지휴가부여및관리] 에서 기능모음>기타휴가 사용내역 반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에 기타휴가 신청서로 복지휴가를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 반영 가능합니다.

    [복지휴가부여및관리] > '마감관리' 탭에서 마감된 복지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복지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복지휴가 내역이 조회 가능하며, 마감 상태 내역 중 미사용 일수를 정산하여 급여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체크 후, 정산 버튼을 통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정산되며, 정산된 복지휴가는 [근태결과집계및마감]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 근태항목 집계 항목의 정산복지휴가에 갯수가 집계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증명서 신청화면에 있는 [경력사항]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경력사항]의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수기로 입력하여 기입하는 방법과 불러오기를 통해  [인사기록카드>조회사항]에 반영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를 통하여 경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발령]기능을 통하여 [인사기록카드>조회사항]에 데이터가 반영을 먼저 해주셔야합니다.


    [작업방법에 따른 증명서 표시화면]

    [김더존사원] 2025.01.01~ 2025.06.30 A부서근무 / 2025.07.01~2025.12.31 B부서근무 

    예시1)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정보등록에 반영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정보등록에서 부서수정

    > 변경이력에 대해서 위와같이 작업시 불러오기를 통하여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경력란이 공란으로 출력됩니다.

      표시를 위해서는 추가버튼을 이용하여 수기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예시2)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정보등록에 반영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발령등록 후 처리진행 (발령정보등록까지만 진행해도 인사기록카드에 적용됩니다)

    >입사에 대한정보는 없기때문에 불러오기 진행시 [2025.07.01~신청일 B부서 근무]만 표시됩니다. 

      더 빠른기간을 추가입력하더라도 입력 순서대로 출력이 되어서 [2025.01.01~2025.06.30 A부서 근무]건은 2번라인으로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예시3)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발령등록에 입사등록 진행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발령등록 후 처리진행

    > 입사하며 A부서 정보 등록 및 발령정보가 모두 반영되어있기때문에

      불러오기 진행시 [2025.01.01~2025.06.30 A부서 근무 / 2025.07.01~신청일 B부서 근무]데이터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