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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장의 데이터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메뉴이므로 두 메뉴의 금액을 비교하기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회계단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조회 후 비교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이미지 : [재무상태표]

    또한 [합계잔액시산표] 우측상단 기능모음-결산자료검증을 하였을때 오류내용으로 조회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하여 처리 후 재확인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 당기 미처분이익 잉여금

  •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 데이터가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는 경우, 부가세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계정은 [계정과목등록] 에서 연동항목 :01.매출부가세/02.매입부가세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에 대해 [전표입력]에서 분개했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 이라는 오류메시지로 표기됩니다.


    [회계자료검증] >검증및일괄처리 탭에서 5.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의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란에 오류 데이터를 표기해주며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하면 [전표입력]으로 이동하여 해당 전표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에서 부가세 계정 분개 시 하단에 부가세정보가 노출되며 부가세정보를 설정해야 [매입매출장] 등 부가세 관련 메뉴에서 부가세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부가세 계정 분개 시 부가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거나, 부가세정보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다면

    부가세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매출장] 에서 해당 전표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의 전표분개 란에 부가세 계정을 선택하여 부가세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에 맞게 세무구분 등 정보를 넣어 저장하면 [매입매출장]에서  데이터가 이상없이 조회됩니다.


  • 1. [결산자료입력]메뉴를 실행하여 [계정설정]탭으로 이동하여 기초계성을 생성

    (신규 추가한 계정/세목이 있는 경우 계정설정에서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결사자료입력에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2.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 [감가상각]버튼을 클릭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합니다.


    3. 원가, 재료비에 '기말 재고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기말금액을 반영합니다.


    4. 오른쪽 상단 [전표발행]버튼을 클릭하여 전표를 발행 후 전표승인해제 메뉴에서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표는 사용자의 권한설정과는 상관없이 '미결'전표로 생성되므로 꼭 승인처리를 해야 장부에 반영됩니다.



  •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상단 제목이 전월 귀속의 제목으로 출력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급여관리 > [급여지급일자등록]에 등록된 명세서 제목과 대장 제목을 수정한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마치고 해당 메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더 저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지급일자를 전월 복사하는 경우, 복사 대상 지급일자의 명세서/대장 제목도 복사되므로 확인 후 수정해 주셔야합니다.)


    명세서제목 : 급여명세 / 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장제목 : 급여대장 메뉴에서 급여대장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상자선정 칼럼값 선택 시 기본적으로 ‘귀속연도 귀속월 급여명세서’ 형태로 표기됩니다. 예시) 2026년 3월 급여명세서


  • 급여 지급/공제 금액과 계산식을 엑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엑셀업로드] 메뉴에서 급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 작업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급여 작업할 귀속연월의 지급일자를 등록합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3.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합니다.

    4.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5.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6.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또한 특정 수당에 추가된 금액만 별도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 작업 완료 후 특정 수당 금액은 [급여엑셀업로드] 메뉴를 통해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업로드할 수당 항목을 체크하여 양식을 생성한 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3.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4.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 [급여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며, 엑셀 변환한 데이터만 추가됩니다.

    단, 급여 재계산 시에는 모든 업로드 변환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납부할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을 통해 월별 분납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입력] 에 월별 분납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에서 분납 대상자 확인 및 분납 설정하는 방법

    ① 분납 대상자 확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명세 탭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② 분납 설정

    [연말정산자료입력] >사원 목록에서 분납 대상자를 선택 후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응로 변경하여 마감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직원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납대상자가 아닌 사원이 분납을 설정하면 이후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월별 분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에서 대상자선정을 하면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원만 목록에 조회됩니다.

    ② 개인별 총분납금액이 뜨며, 하단에 월별 분납금액에 2월부터 4월까지 차감징수세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별 금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월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차이' 란에 발생한 차이 금액은 '분납세액계산' 버튼을 통해 재반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 에서 납부세액 반영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마감한 자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에 납부세액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월 별 신고서 작성 시 최대 3개월로 나누어 분납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 조회 후, '소득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창에서 3. [A04] 연말정산데이터(분납) 옵션을 선택하면 분납세액이 반영됩니다.

    ③ [급여입력] >월별로 지급일자 조회 >기능모음 >'정산세액반영'을 클릭하여 3개월동안 분납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 비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명(상호)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장관리에서 법인명이 등록되어있음에도 해당메세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텍스 전자신고시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B6.법인명(상호) 부분은 한글 법인명 외에도 영문 법인명을 수록하게끔 되어있어

    한글 법인명만 입력하고, 영문 법인명을 입력하지않아 해당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문법인은 사업장관리메뉴에서 사업장명 우측 다국어입력 버튼(지구모양버튼) 클릭 시 입력이 가능하며, 

    정보가 바뀐경우 파일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신고자료생성을 다시 진행하고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신고하명 정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계정등록] 은 회계관리 모듈의 특정 메뉴에서 조회할 계정과목을 등록 및 관리하는 메뉴이며, 조회구분별 연동되는 메뉴에서 등록한 계정과목에 대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 조회구분은 자금계정/주요계정/채권채무/사용자정의 로 분류되며 조회 구분별 연동되는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계정 : [자금현황] 메뉴에서 조회할 계정과목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계정과목에 대한 증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계정 : [주요계정증감현황] 메뉴에서 조회할 계정과목을 등록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관심계정을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 채권채무 : [채권채무잔액조회서] 메뉴에서 조회할 계정과목을 등록합니다. 채권 및 채무계정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정의 : [거래처계정잔액] 과 [거래처계정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계정과목을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자주 조회하는 계정과목을 하나의 그룹(구분)으로 일괄 등록하여 데이터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계정등록] 메뉴 권한이 있다면 연동되는 각 메뉴에서 우측 상단 '계정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조회구분 선택 후, 하단 공란을 클릭하여 구분코드/구분코드명을 입력하여 추가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조회구분이 채권채무인 경우, 채권계정/채무계정을 등록하여 채권계정은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을 걸고 채무계정은 외상매입금/지급어음/미지급금을 걸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인사관리 >세무관리 >원천세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A10) 에 비과세 급여가 집계되지 않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서 간이세액(A10)에 금액이 집계되는 기준은 [급여입력] 에서 입력하여 마감된 급여 중 과세급여,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급여가 집계됩니다.

    [급여입력] 에 입력된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등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인 비과세 급여가 입력되어 있다면 해당 비과세 급여는 신고 제외 대상 급여이므로 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 급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급여로 적용되어 신고서에 집계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싶다면,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좌측 카드리스트의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비과세 항목 별 지급명세작성과 한도, 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집계된 간이세액(A01)의 총지급액은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 에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는지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분류기준을 과세/비과세로 선택하여 조회 후 과세총액과 비과세(신고분) 총액 항목의 합계를 합산하여 신고서의 금액과 대조하면 됩니다.

    추가로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에서 데이터 조회 시 [급여입력]의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은  [급여입력]의 귀속월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불러오는 데이터이며, 간이세액의 6.소득세등 = 급여입력의 급여총액 소득세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적용을 위하여 지급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만들었으나 과세로 적용되는 경우

    [인사관리 > 인사정보 > 인사기록카드>직원선택 후 추가정보 탭]에서 가족부분에 보육수당적용대상인 자녀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에서 가족수를 기입하는 경우 나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적용된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2026년도 개정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부터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라면 인원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한 ‘6세 이하’ 기준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2026년의 경우 2026년 1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을 참고하면, 2025년 1월 1일 기준 → 2019.1.1. 이후 출생자를 6세 이하로 적용

    이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20.1.1. 이후 출생자가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어 직원들에게 안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