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발령호수 삭제 방법
[인사발령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발령호수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등록 탭에서 삭제가 필요한 발령호수 조회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호수 영구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발령호수를 완전히 삭제하며,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한 발령호수에서 일부 사원의 발령 내역만 삭제하는 방법
[인사발령처리] 메뉴에서 사원별 발령이력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령정보등록 또는 인사정보적용 된 발령호수 내에서 발령이력 삭제가 필요한 사원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이력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으로 발령이력을 삭제하더라도 발령 전 정보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삭제된 발령정보는 타 메뉴(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공고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시 하단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도장이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 실행
2. 직인을 적용할 회사 선택 및 하단 인감 정보 중 '사업장직인' 부분에 인감삽입.
위 설정을 마친 후 출력시 정상적으로 인감이 찍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사관리에 등록한경우에는 인식되지않아 꼭 사업장관리에 있는 사업장직인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서 그외수당/그외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각 메뉴 우측 상단의 '출력항목'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항목은 분류 조회 조건마다 설정할 수 있으며 메뉴 조회조건이 해당 분류조건과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1.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출력항목 설정
2. 메뉴 조회조건에서도 분류조건을 '사업장 - 전체'로 선택해야 정상 조회
ㄴ 첨부 이미지 참고
아래 이미지 기준으로 추가 답변드리면,
[급여명세] 또는 [급여입력]의 조회조건에서
1) 분류조건을 '사업장 - 색종이나라 본점'으로 선택 후 조회하거나
2)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추가출력항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장의 데이터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메뉴이므로 두 메뉴의 금액을 비교하기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회계단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조회 후 비교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이미지 : [재무상태표]
또한 [합계잔액시산표] 우측상단 기능모음-결산자료검증을 하였을때 오류내용으로 조회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하여 처리 후 재확인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 당기 미처분이익 잉여금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 데이터가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는 경우, 부가세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계정은 [계정과목등록] 에서 연동항목 :01.매출부가세/02.매입부가세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에 대해 [전표입력]에서 분개했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 이라는 오류메시지로 표기됩니다.
[회계자료검증] >검증및일괄처리 탭에서 5.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의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란에 오류 데이터를 표기해주며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하면 [전표입력]으로 이동하여 해당 전표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에서 부가세 계정 분개 시 하단에 부가세정보가 노출되며 부가세정보를 설정해야 [매입매출장] 등 부가세 관련 메뉴에서 부가세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부가세 계정 분개 시 부가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거나, 부가세정보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다면
부가세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매출장] 에서 해당 전표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의 전표분개 란에 부가세 계정을 선택하여 부가세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에 맞게 세무구분 등 정보를 넣어 저장하면 [매입매출장]에서 데이터가 이상없이 조회됩니다.
1. [결산자료입력]메뉴를 실행하여 [계정설정]탭으로 이동하여 기초계성을 생성
(신규 추가한 계정/세목이 있는 경우 계정설정에서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결사자료입력에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2.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 [감가상각]버튼을 클릭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합니다.
3. 원가, 재료비에 '기말 재고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기말금액을 반영합니다.
4. 오른쪽 상단 [전표발행]버튼을 클릭하여 전표를 발행 후 전표승인해제 메뉴에서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표는 사용자의 권한설정과는 상관없이 '미결'전표로 생성되므로 꼭 승인처리를 해야 장부에 반영됩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상단 제목이 전월 귀속의 제목으로 출력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급여관리 > [급여지급일자등록]에 등록된 명세서 제목과 대장 제목을 수정한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마치고 해당 메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더 저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지급일자를 전월 복사하는 경우, 복사 대상 지급일자의 명세서/대장 제목도 복사되므로 확인 후 수정해 주셔야합니다.)
명세서제목 : 급여명세 / 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장제목 : 급여대장 메뉴에서 급여대장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상자선정 칼럼값 선택 시 기본적으로 ‘귀속연도 귀속월 급여명세서’ 형태로 표기됩니다. 예시) 2026년 3월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공제 금액과 계산식을 엑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엑셀업로드] 메뉴에서 급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 작업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급여 작업할 귀속연월의 지급일자를 등록합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3.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합니다.
4.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5.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6.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또한 특정 수당에 추가된 금액만 별도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 작업 완료 후 특정 수당 금액은 [급여엑셀업로드] 메뉴를 통해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업로드할 수당 항목을 체크하여 양식을 생성한 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3.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4.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 [급여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며, 엑셀 변환한 데이터만 추가됩니다.
단, 급여 재계산 시에는 모든 업로드 변환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납부할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을 통해 월별 분납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입력] 에 월별 분납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에서 분납 대상자 확인 및 분납 설정하는 방법
① 분납 대상자 확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명세 탭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② 분납 설정
[연말정산자료입력] >사원 목록에서 분납 대상자를 선택 후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응로 변경하여 마감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직원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납대상자가 아닌 사원이 분납을 설정하면 이후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월별 분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에서 대상자선정을 하면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원만 목록에 조회됩니다.
② 개인별 총분납금액이 뜨며, 하단에 월별 분납금액에 2월부터 4월까지 차감징수세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별 금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월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차이' 란에 발생한 차이 금액은 '분납세액계산' 버튼을 통해 재반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 에서 납부세액 반영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마감한 자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에 납부세액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월 별 신고서 작성 시 최대 3개월로 나누어 분납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 조회 후, '소득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창에서 3. [A04] 연말정산데이터(분납) 옵션을 선택하면 분납세액이 반영됩니다.
③ [급여입력] >월별로 지급일자 조회 >기능모음 >'정산세액반영'을 클릭하여 3개월동안 분납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비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명(상호)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장관리에서 법인명이 등록되어있음에도 해당메세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텍스 전자신고시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B6.법인명(상호) 부분은 한글 법인명 외에도 영문 법인명을 수록하게끔 되어있어
한글 법인명만 입력하고, 영문 법인명을 입력하지않아 해당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문법인은 사업장관리메뉴에서 사업장명 우측 다국어입력 버튼(지구모양버튼) 클릭 시 입력이 가능하며,
정보가 바뀐경우 파일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신고자료생성을 다시 진행하고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신고하명 정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